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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르면 2일 유은혜 교육장관 임명할듯
뉴스1
업데이트
2018-10-02 05:50
2018년 10월 2일 05시 50분
입력
2018-10-02 05:48
2018년 10월 2일 0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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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정부질문 질의본 뒤 대응 판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30일 유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으로 유 후보자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월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 제시돼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사흘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1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존과 (입장)변함이 없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직권으로 임명했다.
그렇지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보다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우려,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4일까지 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대응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심 의원이 청와대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해오던 청와대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정부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심 의원이 나오시던데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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