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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안희정 무죄=정치적 사형선고…女에게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20 14:32
2018년 8월 20일 14시 32분
입력
2018-08-20 14:17
2018년 8월 2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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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9일 블로그에 "사법부의 판결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여성들의 \'공적\'이 됐다"라며 "적어도 \'여성의 이름으로\' 안 전 지사는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 현실적 판결이라고도 한다"라며 "법은 이전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죽은 결정이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남성의 편에서만 살핀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지사로서 안희정의 위력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본군 성노예\'를 자발적으로 지원한 여성이라고 일본은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를 한 역사적 사실, 그 \'강제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일본의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투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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