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안희정 1심 무죄, 복당 사유 안돼”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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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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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 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인 지난 3월 5일 긴급 최고의원회를 소집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다음날인 6일 오전 곧바로 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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