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 A변호사 비공개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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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도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변호사를 검찰이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A 변호사를 불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청구한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A 변호사는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담당 재판장인 B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의원직 퇴직 여부는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 판단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선고가 2015년 11월로 2달 가량 미뤄진 점, 판결문에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이 A 변호사를 통해 B 부장판사에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2013년부터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판사로 근무한 정모 부장판사(42)를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소환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했다. 검찰이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부장판사(42)를 8일 소환한 이후 두 번째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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