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 문건’ 유출, 중죄”…민주당 “내란예비음모 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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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4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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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3일) 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기무사의 계엄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상근부대변인은 “전형적인 일구이언(一口二言)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계엄관련 문건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도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하여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등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문건으로, 기무사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엄해제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쿠데타 모의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계엄이 실시되고 당정협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비밀 누설’ 등의 혐의는 그 비밀의 취급 여부에 따라 1년 내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탱크, 장갑차 등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획책한 임태훈 소장의 죄질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그로 인해 벌어진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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