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은 공개된 유서에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후원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발목이 잡혀 목숨까지 던졌다.
노회찬 의원은 왜 법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제도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노 의원이 경공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4000만 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회찬 의원은 (당시 원외였기에)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유서에서 경공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힌 시기는 2016년 3월로, 당시 노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로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다.
이 전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은 그때 현역 (의원)신분이 아닌데, 어디다 뭐로 신고를 하느냐”며 “그러니까 노 의원께서는 (신고할)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있었다면 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거 때 밖에 없다. 노회찬 의원께서 그걸 몰랐겠느냐”며 “저는 이런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노회찬 의원이 진보 정치인으로서 길바닥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이고, 그 분이 재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일이 있어서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는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주변에서 동창이라든지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돈을 모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책 연구를 하거나,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돈 쓸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자금법을)정치 시작한 신인들이나 아니면 원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상기시키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본다”며 “결국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이 노회찬 의원 같은 분에게도 어느 정도 불법을 강제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집단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의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며 “선의에 의해 ‘우리들이 도와줄테니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정치해봐라’ 그런 마음일 거라고 노회찬 의원은 아마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정의당 앞으로 남긴 유서를 통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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