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나와 무관한 일…차분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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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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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동아일보DB
사진=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동아일보DB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은 4일 구속 심사에 출석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인 인사청탁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엔 “피해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 등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11월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 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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