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를 효력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가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을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5조 1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그동안 ‘남북대치의 특유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일률적 국방의 의무를 우선한 데서 벗어나 개인의 양심가 가치가 다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집총거부’의 문제로 대체복무를 원한다는 점에서 기초군사훈련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더라도 훈련소에 입소해 약 한 달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복무기간이 끝나면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따 면제 해택을 받은 사람도 기초 군사훈련은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기초군사훈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또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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