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라가 뭐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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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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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동아일보DB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대한민국은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 문제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국내 요인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망인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이 경호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경호처 경호를 유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관련 조항에 대한)해석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과 다른 법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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