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실” VS 문희상 “무혐의 처분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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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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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 김승수 씨가 문 의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취업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문 의원 측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015년 화제 됐던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 당사자"라며 "문 의원과 조 회장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의 부인 김양수 씨는 동생인 제가 소유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고, 지난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뺏겨 제 생활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누나에게 문 의원한테 말해 대한항공에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얼마 후 누나가 '문 의원이 조 회장에게 부탁해놨다'면서 대한항공 간부들과 자리를 만들어줬으나 대한항공 측은 납품은 어렵다며 대신 취업을 역제안했다"라며 "저는 2004년 대한항공과 연관이 있는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했다. 이후 2012년까지 미화 74만 7000달러(약 8억 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절대 그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저는 조 회장이 이번 일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며 "민사 재판 1심에 서 문 의원이 조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이 곧 국회의장 선거에 나간다.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벌써 3년 전 일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나선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나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 씨 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김 씨 측이 언론을 통해 문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말 김 씨는 문 의원과 부인 김양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보수 시민단체가 2014년 말 문 의원을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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