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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경환-이우현 구속영장 발부? 심히 우려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3 11:42
2018년 1월 3일 11시 42분
입력
2018-01-03 09:18
2018년 1월 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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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각을 우려했다.
정 전 의원은 2일 트위터를 통해 “최경한-이우현 구속영장 발부될까?”라며 “증거인멸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말도 안 되는 판례로 보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만 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지연됐다.
지난달 29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최 의원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의원 심사를 담당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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