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취임 17일만에 552만명 사면-복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역대 정부 대부분 출범 100일내 단행
노무현 첫 사면, 시국-노동사범 중심
MB땐 기업인… 박근혜는 민생사범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은 취임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취임 100일 이내 첫 사면을 단행했던 것에 비하면 첫 사면권 행사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7200여 명의 시국사범과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만큼 5·3인천사태 주도 혐의로 복역하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시국사범과 민생사범 4만1886명을 사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모가 늘어나던 사면은 외환위기와 함께 탄생한 김대중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13일 552만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경제 회생을 통한 국난 극복을 대사면의 취지로 삼으면서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징계 공무원 16만여 명 등이 포함됐다. 시국사범으로는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포함됐지만 국민 대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핵심 간부 등은 제외했다.

노무현 정부부터는 첫 사면 단행 시기가 늦춰졌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섞여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부터는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으로 사면권 행사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65일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첫 사면에서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시국사범과 노동사범을 중심으로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등 28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면을 실시했고, 같은 해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2014년 1월 첫 특사를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과 시국사범들을 모두 배제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5925명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권#특별사면#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