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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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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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주선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박주선 의원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특별법을 할 때도, 그때 정부(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통치행위라 했지만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통치행위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위법행위가 된다 할지도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위법이나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기나 과정이 꼭 수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걸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째로 폐쇄 내지는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외통위에서 개성공단의 중단조치의 법적 근거를 물으면 '대통령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결재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라며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례에 의하게 되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과 판결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 대통령 구두지시, 다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세계가 평가했던 개성공단을 조치하는 것이 맞나? 굉장히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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