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 박지원 “투표 법적 효력·의무 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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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7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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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 사진=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전 대표. 사진=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출한 ‘전(全)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아쉽지만 이번 투표가 법적인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25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운동본부(본부)’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박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의 주요 논거는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특히 이번 투표는 어떠한 법적 효력과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해야 할 긴급성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판결문에는 재신임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사임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일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법적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확인한 성과라고 밝히며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나쁜 투표! 계속 거부해서 당을 살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원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고,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당내 통합 반대파를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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