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뒤늦은 우병우 구속에 “이제야 결실을…우가 세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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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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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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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것과 관련, “우병우 구속 없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없다고 보았는데, 거꾸로 됐다. 우(병우)가 세긴 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6-11/29 까지 우병우 구속수사를 외친 천막 농성이 이제야 결실을…(맺었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예전엔 구속영장 청구시 ‘향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갈 거다’ 해서 참고자료 붙히면 소명됐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되곤 했다. 이석수 특감 사찰 건은 지난번 기각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고는 충분히 한 걸로 안다”며 “법원이 증명에 가까운 아주 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여러 난관 속에서도 끈질기게 수사한 성과”라며 “적폐청산은 이렇게 해야한다. 지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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