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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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라이브 방송서 국민청원 답변
“일대일 24시간 전담관리 검토… 주취감형 폐지, 신중한 논의 필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중요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선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 창구로 국민청원을 계속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조 수석도 답변에서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국#조두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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