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인센티브’ 대책은 12월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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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초과 주택도 稅감면 유력검토… 전월세 상한제 포함여부 주목

29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세제 혜택이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 기준을 높여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를 걱정해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것을 보험료 삭감 조치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혜택들과 반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이번 로드맵에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두 제도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리 크게 올리거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주거복지#임대사업#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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