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조해진 “盧정권도 나체 합성 빼곤 다 하지 않았나…MB 겨냥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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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6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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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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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親이명박) 직계’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적폐’가 있었다며 “왜 그 때의 적폐는 손도 안 대는가?”라고 반발했다.

조 전 의원은 15일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쪽’에서 했던 이야기이고, 지난 대선 전후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이야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예고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형사법에 따라서 조사하게 하지 않고 청와대가 조사 의뢰를 하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사실상 하청 수사하듯이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거기서 넘긴 그대로 수사한다”며 특정인, 즉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이 나서 북한과 비밀접촉을 하고 협의해 정상회담을 했다. 간첩 잡고, 대북정보 수집하고, 해외정보 수집하고, 체류 방지하는 게 국정원 업무이지 국정원이 나서서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비밀협상하고 정상회담 추진하는 게 어떻게 국정원의 업무인가?”라며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이(MB) 정부에 대해서만 따지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댓글 달고 나체 합성사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까지 했을까?’라고 묻자 조 전 의원은 “그런 건 안 했지만 그걸 빼고 나머지 행위들은 똑같이 다 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기들이 한 거는 적폐라도 놔주고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적폐라고 하면 그게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이러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는가?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의) 기준을 갖다대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들도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하거나 뭐라도 하면 나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치행위를 실정법으로 단죄를 한다든가 정책 자원외교·4대강 사업 등 정책적인 부분까지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랫사람이 잘못 저지른 일이 그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범이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갔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지시 의혹과 관련, 사이버사령부 증원 지시는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설사 이 전 대통령이 선거개입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는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지만 또 특정 정당의 후보였고 그 정당의 당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공개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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