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이 16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17일 한 언론에 “전날 발표한 것 외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도 “변호인들이 일단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설명 했다.
그는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변호인들의 말에 경청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채명성 변호사는 “(사임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변호인끼리 무엇이 가장 옳은 방안인지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주4회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이미 다 조사했고,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물으면 된다. 변호인으로서는 방어를 해야한다. 매번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고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열 수 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해야 한다. 형사합의22부에 전속된 국선변호인이 맡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재판부에 전속되지 않은 다른 국선변호사를 청구할 경우 그를 최우선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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