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으로… 여야 법개정 합의 안돼도 강행 뜻
中企중심 140만명 임금에 영향… “양대지침 폐기 이어 혼란 우려” 지적
“과로 당연시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 돼선 안 된다”면서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인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행정해석을 고치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지시 형태로 행정해석 수정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과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다시 행정해석 수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저(低)성과자 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폐기한 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해석 수정에 나서면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수정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즉시 불법이 돼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든다. 여당은 행정해석을 수정하면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40만여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실검사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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