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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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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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심과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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