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진태 재판 ‘무죄’, 당연한 일도 축하해야 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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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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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희재 페이스북 캡처
사진=변희재 페이스북 캡처
대한애국당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당연한 일도 축하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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