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재판’ 때문에 규칙 개정? 한국당 ‘억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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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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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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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법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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