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정유라 보쌈증언”… 특검 “본인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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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증인출석 싸고 사흘째 설전… 이경재 “특검이 재판때까지 감금”
특검 “정씨 요청으로 車 제공” 반박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일을 놓고 최 씨 모녀의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흘째 설전을 이어갔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전근대적인 ‘보쌈 증언’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정 씨 스스로 결정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정 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씨에게는 본인이나 어머니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법정에서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특검이 정 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방해해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논리다.

정 씨가 12일 새벽 집을 나선 이후 법정에 나타날 때까지의 행적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12일 오전 2시경 정 씨가 특검 관계자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여성 수사관도 없는 상태에서, 정 씨를 재판 시작 전까지 8시간이나 데리고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고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씨의 요청으로 차량을 제공했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정 씨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특검이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정 씨가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영광 변호사에게 12일 오전 8시 19분경 ‘밤새 고민해봤는데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정 씨가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을 결정했으며, 이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알렸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변호인이 정 씨가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 씨가 법정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정 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일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CCTV 화면은 최 씨 소유 빌딩과 관련돼 있어 최 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정유라#보쌈증언#최순실#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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