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 제보조작 가능성 알고도 공표”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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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이유미에 “녹취록 구해오라”… 청년위원장-비례대표 등 제안
이준서 “자료 조작 몰랐다” 주장… 檢, 조작 가담 이유미 남동생도 영장
국민의당 “추미애가 사실상 檢 지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의 제보가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5월 9일)을 12일 앞둔 4월 27일 당시 ‘당 2030 희망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 씨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이 씨의 사무실에서 만나 “문준용의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잘 해결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쉽게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문 대통령)이 아들(문준용)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무리하게 꽂아 넣은 사실에 대한 녹취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준용 씨 의혹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자신과 회사, 아들 명의 휴대전화로 준용 씨 특혜 의혹을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1일 다시 기자에게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자가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관련 녹취를 요구했다. 이 씨는 5월 2일 남동생과 짜고 허위 녹취를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후 이 씨를 시켜 제보자가 보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허위 녹취까지 만들어 기자에게 보냈지만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도가 불발되자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당 측에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으로부터 제보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언론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준용 씨 특혜 취업이 진실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서 넘겨받은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건네준 제보 자료가 조작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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