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의 부적절한 수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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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 수사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전 특별검사보가 특검 조사 대상이었던 롯데의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형사 사건을 수임해 5일 변론에 참여했다. 이 전 특검보는 국정 농단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을 특검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특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신동주 회장의 390억여 원 급여 횡령 부분만 간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특검보의 수임은 특검 수사 당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영리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는 ‘특검의 입’으로 매일 브리핑을 해 특검의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검은 롯데와 신동빈 회장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롯데의 비리나 약점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다. 신동주 회장의 급여 횡령사건 재판이 10회 이상 진행돼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전 특검보를 선임한 배경도 미심쩍다. 신 회장이 재판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 전 특검보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나 검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스스로 기피한다. 특검보로서 수사 대상이었던 회사를 상대로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로서 스스로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특검 수사의 대국민 신뢰도는 수사 당시의 공정성과 투명함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난 뒤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규철#신동빈#롯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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