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사형 판결’ 운전사의 부인, 8일 청문회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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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아픈 기억 증언하기로… “남편 옥바라지하며 네 아이 돌봐, 너무 힘들어 극단 선택까지 고민”
김이수 후보자 “실정법 거부 어려웠다… 재판후 원죄같은 괴로움” 답변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가 군 판사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모 씨(71)의 부인 양모 씨(67)가 8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양 씨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의 판결 이후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5일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였던 배 씨는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경 광주 도심에서 시민군을 버스에 태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군 판사인 김 후보자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0년 10월 24일 김 후보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을 때 양 씨는 만삭의 임신부였다. 그는 “너무 힘들어 자살할까도 했지만 배 속의 태아까지 네 자녀가 불쌍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양 씨는 4개월 뒤인 이듬해 2월 막내를 낳았다.

배 씨 사건은 1981년 3월 대법원에서 김 후보자의 1심 판결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돈이 없어 면회를 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교도소에 어쩌다 면회를 갈 때는 아이들 넷을 모두 데리고 다녔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다 같이 죽으려고, 업고 안고 함께 다녔다”고 말했다. 배 씨는 이후 1998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씨는 8일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일을 상세히 증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배 씨에게 내린 사형선고에 대해 “재판을 마친 후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엄혹했던 시절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최고야 기자
#김이수#사형 판결#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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