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김경진 “檢 내부자들과 다 연결…수사, 제대로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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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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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면서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이 됐는데 오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의 차이점은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 전문가고, 그래서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면서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서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병우 수석이 현장에 나가는 수사 검사들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정무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서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막았다는 부분 있지 않느냐”면서 “이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것이다. 당시에 이석수 특감을 국정조사, 국정감사 하루 전날 사표 수리하면서 특감실 전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이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요소에 미칠 수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어쨌든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해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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