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당, ‘최장 11년 대통령’ 단일 개헌안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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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代 3년에 이후 4년 중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은 17일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 개헌안이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19대 대통령은 2020년 20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임 규정이 적용돼 21대 출마도 가능하다.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발의)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취임하지 않은 19대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지금 개헌안을 받으면 임기를 11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당근을 던져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다음 주 초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 개헌안을 확정한 뒤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다. 3당의 의석수는 165석으로 발의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3당 의원들이 모두 서명할지 여부다. 발의되더라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200명 이상 찬성)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장 임기 11년 카드’는 이를 겨냥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거듭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단일 개헌안#대통령#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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