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에 사촌 ‘이한영 피살’ 재조명…아내, 국가 상대 5억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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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5일 15시 56분


사진=이한영(동아일보DB)
사진=이한영(동아일보DB)
통일부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남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확실시 된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의 피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한영은 김정남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으며, 러시아와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1982년 10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KBS PD로 입사해 사회생활을 하다 1996년 6월 김정일 일가와 측근의 생활상을 폭로한 ‘대동강 로열 패밀리’라는 책을 출간한 지 약 6개월 뒤 피살됐다. 그는 1997년 2월 경기 성남시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괴한 2명에 의해 총기로 공격을 받고 열흘 후 눈을 감았다.

이에 이한영의 부인 김모 씨는 2003년 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은 국가가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요시찰 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암살단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의 신상정보를 빼내 남편을 살해할 때까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가는 남편이 사망한 후 6년 동안 추가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미명 아래 가족의 활동을 제한해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했다”며 “남편의 관리를 맡은 정부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8월 21일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9699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도 국가 안전기획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언론 인터뷰와 TV출연 등을 통해 노출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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