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순리대로라면 3월9일 박근혜 파면·4월26일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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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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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한철 헌재소장
사진=박한철 헌재소장
야권은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한철 헌재소장, 논란거리임에도 당초 약속대로 깔끔하게 오는 31일까지만 재임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3월13일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전일인 3월13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들린다”면서 “이유는 헌법적 비상상황, 심판결과의 왜곡이라는 표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전까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론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면서 “그 이후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박 소장 지적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입장을 존중해 이 재판관 퇴임 전에 반드시 탄핵 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탄핵안이 신속히 인용돼 박 대통령 일당의 헌법 파괴 범죄를 단죄하고 국정 혼란을 매듭짓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소추인과 청와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버티며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피소추인 당사자가 탄핵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까지 총동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 나야’…4월말 5월초 대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역사가 순리대로 흐른다면 3월 9일 헌재 탄핵심판, 박근혜 파면. 4월 26일 대통령선거, 정권교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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