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목전…탄핵심판,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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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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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동아일보DB
사진=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동아일보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면서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한철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됐다”면서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한철 소장은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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