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前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0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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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22일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청문회에서 "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 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 등을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 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데 연루된 이화여대 관계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1)는 정 씨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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