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현직장관 구속될 경우 사상초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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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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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은 시작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뒤이어 조 전 장관이 심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심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구속될 경우 장관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쓰게된다.

1995년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도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 하루 전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다"며 "법원의 구속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장관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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