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박희태·이병석·이한구·현기환 ‘제명’…친박 3인·朴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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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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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구 전 의원/동아일보DB
사진=이한구 전 의원/동아일보DB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탈당 권유를 할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류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의 제명 처분 이유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현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부의장, 박 전 의장은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혐의로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1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사유와 관련,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계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 위해 자진탈당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 요구를 지속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6일 자진탈당해 징계 대상이 아닌 관계로 이날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사안이 여러 가지여서 유보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회의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유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보사안에 대해서는 회의할 수 있다. 지금은 유보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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