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넘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6일,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이번에는 삼성법무팀을 코를 납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지만, 이재용 부회장 구속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도주 우려는 없는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얘길 하는데 그 부분은 특검 고려사항은 아닐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그것이 우리 기업한테도 좋고 우리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진실을 고백을 하고 글로벌 기업답게 앞으로 경영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월의 비밀이 밝혀져야 한다. 2015년 7월에는 삼성 합병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긴급히 독일로 넘어가서 최순실 쪽하고 정유라 말 지원 협의를 했다. 이런 3가지 것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거래가 있었던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태블릿PC 이메일 등등이 지금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법무팀을 코를 납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특검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충분하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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