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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 의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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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17:13
2017년 1월 12일 17시 13분
입력
2017-01-12 17:00
2017년 1월 1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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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에 대한 건을 상정시켜 의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지난달 6일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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