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죄 나온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우병우 기획’이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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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작년 4·13총선 홍보비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어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혐의를 자백한 비컴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급부상했지만 두 달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7월 두 의원이 기소되면서 정당 지지도 등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부패 범죄는 기소만 되면 책임을 진다는 당헌 규정에 따라 국민의당의 간판이었던 안철수 공동대표가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1심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는 편파적이기까지 했다. 검찰은 국민의당을 상대로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한 달도 안 돼 관련자를 처음 구속한 것과 달리 선관위가 지난해 7월 고발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비슷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거리다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기소했다. 조 전 본부장은 선거용 TV 광고 동영상 계약을 맺으면서 4200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고 새누리당은 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본질은 같다.

 안 전 대표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란 것이 증명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수사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공정해야 옳다.
#국민의당#박선숙#김수민#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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