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진경준’ 사건 재발 방지…고위 공무원 재산신고 방식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15시 47분


코멘트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 한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된다. 또 비상장주식과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은 보유액뿐만 아니라 형성과정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재산신고 대상자인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신고 방식을 강화한 것은 '진경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 상장 후 100억대 차익을 얻었다. 당시 넥슨 주식은 구하기도 힘든 장외 우량주로 평가받았지만,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는 액면가로만 이뤄져 조기에 검증되지 못했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식(算式)을 참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사인(私人) 간의 채권·채무 등 '특정재산'에 대해선 어떻게 취득하거나 생겼는지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그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도 재산신고내용 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전체로 확대한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있으면 계좌추적 등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대로 원래 속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실무직 공무원은 올해부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등대지기, 운전원 등 2067명은 퇴직 후 재취업 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