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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 전달…“9일까지 반납 안하면 직권 무효 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03 14:15
2017년 1월 3일 14시 15분
입력
2017-01-03 14:12
2017년 1월 3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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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여권반납명령서가 전달됐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정 씨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한국 사법당국이 정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하게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정 씨에 대한 인도 예정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가 체포된 후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 측의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법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정 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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