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월 3일 첫 변론… 새해 벽두부터 ‘본게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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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두번째 변론은 이틀후로 지정
매주 2차례씩 열릴 가능성… “사실중심 정면승부” 신속심리 의지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열기로 했다. 두 번째 변론도 이틀 후인 5일로 정하는 등 매주 2회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7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 시기를 정하는 한편으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쟁점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54)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13일 전에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헌재는 먼저 심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4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본격적인 변론 과정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각하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런 절차 부분을 철회해주면 사실인정 중심으로 ‘정면승부’를 해보자”고 정리했다.

 박 대통령 측도 신속한 심리에 동의하며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탄핵 사유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등에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연을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다. 사실조회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이다.

 헌재가 두 번째 변론기일을 첫 변론 이틀 뒤로 지정한 것은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헌재가 전날 검찰로부터 받은 방대한 수사 자료에 대해 헌재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공개된 심판정에서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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