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정병훈]양대 정당간 호선제로 대통령 직선 폐해 극복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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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국이 혼미하지만 이 기회가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기도 하다. 야당 지도자들은 권력 쟁취에서 한 걸음 물러나 헌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정치적 성숙 국가로 변모시켰으면 한다.

 이번 개헌 기회에서는 4년 중임의 정당 간 호선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한다.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전제로 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A당 후보가 4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고 4년 후 다시 중임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두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만일 패배하면 당연히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호선제 대통령 선출 방식의 핵심은 8년 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A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후보를 내어 국민투표로 4년 중임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최장 8년 집권 이후에는 대통령직을 같은 정당 출신의 후보가 맡을 수 없다. 늦어도 8년 뒤엔 권력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발목잡기식의 비협조 관행이 사라지고, 포퓰리즘적인 선거 공약이나 승자독식 선거문화 속에 쌓인 수많은 적폐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훌륭한 인물들이 정당으로 유입되는 등 정치문화도 성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면 여야 후보 간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이미 양대 진영 간에 대통령을 돌아가며 하는 분위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직선제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출 방식이나 구성원들을 분열시키는 약점이 있다. 양대 정당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대통령직을 호선으로 맡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통합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최순실 게이트#대통령 탄핵소추#호선제 대통령#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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