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 열릴까?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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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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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5대 국회, 한보사건 당시 국정조사특위가 열린 서울구치소. (동아일보DB)
1997년 15대 국회, 한보사건 당시 국정조사특위가 열린 서울구치소. (동아일보DB)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차례 증인 채택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김성태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5차 청문회 오후 일정 속개에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 수감된 최씨, 청와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이 7일 청문회 발부된 동행명령장 거부, 오늘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은 12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오후 2시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통해 심문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번 청와대 현장조사 전례를 볼 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15대 국회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이후 19년 만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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