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표결’ 하태경 “국회서 무효표 사례 제시, 찬성무효표 나온다면 고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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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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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비박(비박근혜)계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제시한 탄핵 무효표 사례를 공개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찬성무효표가 나온다면 고의적이라고 판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회에서 친절하게 탄핵 무효표 사례들을 모아 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방법 안내문’과 함께 무효표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가·부’ 문자에 부호를 기재할 경우, ‘가·부’란 제목에 동그라미로 표시할 경우, 한자를 잘못 기재할 경우, 성명을 기재할 경우, 마침표 등을 기재할 경우, ‘기권’이라고 기재할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탄핵 표결 때 오기(誤記) 투표가 변수”라며 “탄핵 찬성 의원들은 모두 자체 인증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이런 오기 무효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도 했다”며 “여당 탄핵 찬성파이든 야당이든 고의로 탄핵 반대표를 찍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무효표가 나올수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가결되면 상관없지만 만약 부결되면 그 인증샷으로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가 있다”면서 ‘투표용지 찬성 인증샷’을 찍을 것을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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