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종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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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최순실 연루 ‘폴리페서’ 중 학교측 강제 행정처분 처음
강의 못해… 교수직은 일단 유지

 한양대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사진)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 가운데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으나 학교 측에 복직 여부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직위해제 이유를 밝혔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육,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며 “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을 당장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문체부 제2차관에 임명되면서 학교 측에 휴직계를 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함께 제일기획에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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