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문종진]‘짖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과 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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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강소기업학회 회장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강소기업학회 회장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통제시스템 사이의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민정 및 정책수석, 특별감찰관, 국가정보원, 비서관 등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묵인, 방치, 동조, 더 나아가 공모까지 했다.

 최순실 일당과 문고리 3인방, 안종범은 민간인 출신이라 치자. 우병우와 조원동,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다. 이들만이라도 제 역할을 바르게 하고 직을 걸고 간언했다면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사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들의 책임은 최순실 일당과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중하다.

 국정운영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여권은 당권 경쟁으로, 야당은 오로지 권력 쟁탈만을 위해 광장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코자 촛불집회로 달려가고 있다. 해결방안 제시는 안중에 없는 이런 모습은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격분케 한다.

 성경에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고 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몰지각해 족한 줄을 모르며,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라 비판하고, ‘목소리를 크게 외쳐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알리라’고 명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공세에 몰입하기보다는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 기업으로부터 자금 갈취, 정치검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 등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대통령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한 개헌, 국가운영시스템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길 바란다.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 회복을 위해 청와대에 근무한 인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검찰 재임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을 견제할 독립된 반(反)부패기구를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도 직접 수사의 개시 및 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문제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형사 불소추와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강소기업학회 회장
#최순실#문고리 3인방#안종범#우병우#조원동#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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