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매 처방기록에 ‘VIP’ 용어 적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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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대통령 자문의가 진료…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더 짙어져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64)가 자주 드나들던 차병원그룹 산하 차움의원에서 진료받은 처방전 기록에 ‘대표’ ‘청’ ‘안가’ 외에 ‘VIP’라는 용어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 씨 자매가 대통령 자문의인 김모 씨(i병원장)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차병원그룹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 씨 자매의 진료 기록에는 ‘대표’ ‘청’ ‘안가’ ‘VIP’ 등 용어가 적혀 있었다. 해당 기록은 모두 대통령 자문의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피로 해소용 영양 주사제를 처방받은 기록이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시절의 박 대통령에게 피로 해소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김 씨가 차움의원 퇴사 후에도 한 달에 1, 2번꼴로 자문의 신분으로 차움의원에서 최 씨 자매를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리 처방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 씨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대리 처방은 가족이 △동일한 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15일 차움의원과 최 씨 자매의 또 다른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 씨 자매의 진료 기록에 등장하는 ‘대표’ ‘VIP’ ‘청’ ‘안가’ 같은 용어의 의미나 대리 처방된 주사제의 행방을 규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김 씨와 당시 근무한 간호사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 씨 자매 조사는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최순실#vip#차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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