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검 추천… 120일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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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여야 ‘최순실 특검’ 합의
세월호 7시간 등 포괄적 조사대상, 수사상황 언론에 공개… 國調 병행

 여야가 14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통과와 국정조사에 합의한 건 성난 촛불 민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처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문건 유출 의혹 당사자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등을 꼽았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고교, 대학 입시 특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비리 방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 관련 외압 의혹 등 14가지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수사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포괄적 의미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장 14일 이내에 박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를 별도로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기존에는 없던 ‘알 권리’ 조항을 포함시켜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특검 후보로는 법관 출신으로 앞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이었던 이광범 변호사(57·사법연수원 13기)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으로는 법무법인 동인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가 물망에 올라 있다.

 이날 여야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하면서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은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특검#최순실#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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