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윤승모 진술 신빙성 다투는데 주력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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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항소심에서 '돈 전달자'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데 가장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돈 전달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의 현장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공사 중이었던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할 계획이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은 지하통로를 걸어서 홍 지사 사무실에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지하통로는 공사 중이어서 통행이 불가능했다"며 "1억 원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억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자신의 횡령 사건 조사를 받으며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면서 홍 지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과 주고받은 얘기도 있어 메모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홍 지사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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