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영장 안종범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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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직권남용 공범 혐의 적용… 우병우 4일-정호성 내주 소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11시 40분경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 씨(60)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774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안 전 수석에게만 해당하지만 사인(私人)인 최 씨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 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보강수사를 벌여 최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가 롯데에 70억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고,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 수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넥슨의 서울 강남 땅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최순실#안종범#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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